개인통관 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
작성일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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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ㅇ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영문 성명, 배송주소(20건)를 등록하여야 검증이 가능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업무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630)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