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및 일반통관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major
작성일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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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정책입니다.
전자제품 직구시 더 이상 목록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제품(목록통관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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