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업자통관 원산지증명서C/O란?
작성자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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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 FTA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기에 세관 통관 진행 전에 HS CODE를 확인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예: 과세가격 50만, 기본세율 8%, FTA 협정세율 1.6%
구분 | 기본세율 | 한-중FTA 협정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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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8% | 1.6% | |
과세가격 | ₩500,000 | ₩500,000 | |
관세 | ₩40,000 | ₩8,000 | |
부가세 | ₩54,000 | ₩50,800 | |
관부가세 합계 | ₩94,000 | ₩58,800 | |
원산지증명비용 | ₩0 | ₩30,000 | |
총 합계 | ₩94,000 | ₩8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