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통관] 목록통관/간이통관/일반통관 이란?
작성자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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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사업의 목적 없이 개인(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혹은 기업에서 샘풀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중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부호,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와 부가세 없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배제대상
①의약품
②한약재
③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건강기능식품
⑥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식품류·주류·담배류
⑧화장품
⑨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
⑪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이 있으며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FTA의 혜택으로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품명, 가격 등 신고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검사없이 간이세율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관수수료 3,300원 발생
간이통관 역시 무역업 혹은 사업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 본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 정식절차를 의미하며 간이통관 또는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적용금액 | 통관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세액공제 | 판매가능여부 |
목록통관 | 개인 | 150달러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 불가능 | |
간이통관 | 개인 | 150-2000달러 | 3,300원 | 관부가세발생 | 무게/부피에 따라발생 | 불가능 | |
일반통관 | 사업자 | 2000달러 이상 | 165,00원 | 관부가세발생 | 무게/부피에 따라발생 | 가능 |